이로써 국내 4대 가상화폐(코인) 거래소가 접수를 완료했다.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코인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등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이달 8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했고,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아 신고 준비를 끝냈다.
신고 기한까지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1주일 여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빅4 거래소 중심의 시장 재편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FIU는 신고서를 접수한 거래소 대상으로 최대 90일간 신고요건을 면밀히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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