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영업을 종료하는 코인 거래소는 이날(9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를 공지하고 오는 9월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상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이나 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ISMS 인증과 실명 계정 확인서를 모두 받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모두 4곳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영업중단 또는 원화마켓 서비스 중단 계획을 이날 안으로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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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만 받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가상자산과 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되므로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 운영으로 전환하게 된다.
거래소 영업이 종료되더라도 이용자들은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한달)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들은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등 정부는 "거래소 폐업·영업중단 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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