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9일자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공지했다.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코인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등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빗썸과 함께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한 코인원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은 코빗도 조만간 사업자 신고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비트의 경우 지난 8월 20일자로 거래소 중 처음으로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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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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