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오는 24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고를 마쳐야 하는 가운데, 미신고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고객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은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설명회를 열고 영업 종료 시 권고 사항과 신고 심사 기간, 신고 후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고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거래소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영업 종료에 대한 고객 공지와 개별 통지는 늦어도 17일까지 공지해야 한다.
영업 종료 공지 후부터는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 인출은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간 진행돼야 한다. 영업종료 후에는 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도 파기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하는 거래소의 경우 원화와 달러로 가상자산을 사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는 신고 접수 후 최대 3개월 간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신고 심사 시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 코인 취급 금지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료제출, 연락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 접수 후에는 특금법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신고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수리 후 특금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하며, FIU로부터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