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은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설명회를 열고 영업 종료 시 권고 사항과 신고 심사 기간, 신고 후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영업 종료 공지 후부터는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 인출은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간 진행돼야 한다. 영업종료 후에는 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도 파기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하는 거래소의 경우 원화와 달러로 가상자산을 사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신고 접수 후에는 특금법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신고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수리 후 특금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하며, FIU로부터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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