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은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설명회를 열고 영업 종료 시 권고 사항과 신고 심사 기간, 신고 후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영업 종료 공지 후부터는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 인출은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간 진행돼야 한다. 영업종료 후에는 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도 파기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하는 거래소의 경우 원화와 달러로 가상자산을 사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는 신고 접수 후 최대 3개월 간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신고 심사 시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 코인 취급 금지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료제출, 연락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 접수 후에는 특금법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신고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수리 후 특금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하며, FIU로부터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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