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를 마치지 못하면 영업중단 등이 이뤄지는 만큼 투자자들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자산을 인출하는 등 대응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춰 이날까지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ISMS 인증만 받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 운영으로 전환하는 신고를 할 수 있다.
현재 60여곳 수준의 거래소 중 신고서 제출 전 FIU와 협의하고 있는 곳을 제외하면 줄폐업이 가능할 수 있다.
FIU 공지에 따르면, 2021년 9월 23일 기준 거래업자 10곳(기타 2곳 미포함)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들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 측은 "폐업이나 영업중단 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고,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도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 전부중단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