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인물을 사면할 때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이 덜기 위해 가석방 카드를 꺼내는 경우가 있다. 이 부회장도 사면된다면 가석방 형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돌고 있다.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는 총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아진 탓이다.
당장 이달말이면 이 부회장은 형기 60% 이상을 채우게 돼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에 다음달 법무부의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여러 가지로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와 국민 정서,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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