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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다'면서도…삼성 급식 몰아주기-이재용 승계 관련성 시사한 공정위

기사입력 : 2021-06-24 14:48

(최종수정 2021-06-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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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고발 결정문에도 없는 내용으로 여론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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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문제의 관련성을 언급하는 자료를 냈는데, 삼성그룹이 즉각 반발했다.

24일 공정위는 삼성그룹 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확인했다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웰스토리에 삼성전자 등 4개사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줬다. 또 삼성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거두도록 식재료비 마진율 25%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 15% 추가 지급, 물가 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을 계약조건에 넣었다.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배경'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자료.이미지 확대보기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배경'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자료.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급식물량을 몰아줘 거둔 돈이 삼성 총수일가로 흘러갔다고 의심했다. 웰스토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당시 에버랜드)의 100% 자회사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에버랜드 입장에서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웰스토리의 캐시카우로서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전실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 있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지적이다.

단 이 부회장 등이 고발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이번 사건과 합병·승계작업간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육 국장은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게 아니라서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

특히 공정위가 직접적인 증거로 밝히지 못했음에도, '웰스토리가 합병·승계 과정에 기여했다'는 발표 자료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해당 내용은)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며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수사와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 삼성전자는 미전실의 부당지원 지시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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