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세칙 27조에 있던 금감원장 분조의 의결사항 재의 요구권을 삭제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분쟁조정위원회 자격 요건 등도 삭제됐다.
기존에는 위원장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회 위원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자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위촉하는 자 30인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도 강화됐다.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 기준도 마련했다.
조정신청 관련 자료가 정당한 보완되지 않는 경우 금감원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첩 처리하려면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2회 이상 요청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분조위원 지명철회와 위촉 해제 사유, 제척·회피, 기피사유 등을 규정한 점을 반영해 관련 조문 제4조제2,3항, 제7조의2 등도 정비했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안 의견을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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