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대혜택 대상 요건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미만)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 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낮춘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총 4조1000억원이었던 공급 규모 제한도 폐지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출 한도는 종전 2억2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인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3억원 한도 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와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며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과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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