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을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8100만원인 무주택자가 6억원 주택을 살 때 주담대 한도는 투기지역에서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0만원), 조정지역에서 1억원(3억원→4억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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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총 4조1000억원이었던 공급 규모 제한도 폐지한다.
금융당국은 연간 5000명이 추가로 청년 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 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약 0.5%포인트)의 이자가 줄어들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0.05%→0.02%)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출 한도는 종전 2억2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인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3억원 한도 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와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며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과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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