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증가율 조절에 나서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살펴보면 은행별 평균 40%였던 DSR을 개인별 40%로 변경했다. 오는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지역과 상관없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서 얼마만큼이 원리금 상환에 쓰이는지에 대한 지표다. 주택담보와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2022년 7월부터 총대출 2억원, 2023년 7월부터 총대출 1억원을 넘길 때마다 규제가 적용되며 3년간 단계적으로 DSR을 4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상환을 연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위는 다양한 총소득 추정 방식을 도입해 총소득을 계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급여 외에 금융소득과 저축액, 카드사용액 등 다양한 근거로 대출자가 속한 직군과 연령대에 따라 소득을 추산하기로 했다.
DSR 규제 강화가 발표된 후, LTV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을 최대로 받아서 투자했던 소비자들과 카드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번 DSR 규제 강화 정책에 총소득 산출 시 신용대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신용정보와 카드사용 정보로만 대출 심사를 하는 카드론 이용자들에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액의 다중채무자가 많은 카드론의 경우 당장의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카드론을 통해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나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또한 기존 카드론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당장 카드사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쳐 카드론 시장이 위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아직까지 DSR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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