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여당은 3기 신도시 등 기존대책에 추가로 각 지자체 제안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의총 논의 결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비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 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그는 “결국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1주택자의 이사 목적 대체주택 취득이 어려워지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했다”라며 “이렇게 촉발된 민심이반이 4·7 보궐선거의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기존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도별 공급 계획을 수립했다. 무·1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를 현실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했다.
금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요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 무주택·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제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리고, 생애최초의 경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라간다. 무주택자 LTV 우대율도 10%포인트(P)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했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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