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3.28(목)

비주담대 LTV 70% 규제 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1-05-17 18:0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비주담대 LTV 70% 규제 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되던 비주담대 LTV 70% 규제가 이날부터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서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비주담대 한도 규제 확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한 후속 조치다.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높지 않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 다양한 차주가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다.

단 비주담대 증가율이 다소 높았던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가 적용됐다. 은행 등 다른 업권에서는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80%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비주담대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언제든지 대출급증 및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최근 LH 사태를 계기로 비주담대 규제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비주담대 LTV 70% 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방식도 현행 금융권 내규·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으로 개선했다.

다만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강화된 LTV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16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 LTV를 40%로 강화 적용할 예정이다. 단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한다.

아울러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 7월부터 비주택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도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반사항 준비를 추진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한아란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