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되던 비주담대 LTV 70% 규제가 이날부터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서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높지 않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 다양한 차주가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다.
단 비주담대 증가율이 다소 높았던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가 적용됐다. 은행 등 다른 업권에서는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80%를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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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비주담대 LTV 70% 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방식도 현행 금융권 내규·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으로 개선했다.
다만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강화된 LTV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16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 LTV를 40%로 강화 적용할 예정이다. 단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한다.
아울러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 7월부터 비주택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도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반사항 준비를 추진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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