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의 양태가 다양한 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월 24일)을 전후로 단계를 나눠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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