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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연임’…“소비자권익 3법 제정 노력”

기사입력 : 2021-04-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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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회장 공개 모집했으나 적임자 없어 연임 확정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사진=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사진=금융소비자연맹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연임이 확정됐다. 조연행 회장은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권익 3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지난 1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7대 회장으로 조연행 현 회장을 재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소연은 지난달 9일부터 19일까지 제7대 회장을 외부에서 공개 모집해 여러 명을 추천받았으나 적임자가 없어 조연행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조연행 회장은 금융소비자단체 상근자로서, 사무국장과 부회장, 상임대표 등 역임했으며, 제6대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첫 번째로 내부승진한 인물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 국가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등도 함께 맡고 있다.

앞서 금소연은 금융전문가와 전직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를 회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제1~2대 유비룡 전 회장은 생명보험협회 이사 출신이며, 3대 이성구 전 회장은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을 역임했다. 4대 김영선 전 회장은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며 5대 문정숙 전 회장은 숙명여대 교수로, 내부승진은 조연행 회장이 처음이다.

조연행 회장은 지난 2002년 보험소비자연맹 상근자 창립멤버로 참여해 금융소비자연맹으로 확대하는 등 지난 20년간 금융소비자 권익 확보와 올바른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입법·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카드사 정보유출 손해배상과 생보사 자살보험금 청구소송 등 소비자 공동소송에 앞장서 대법원까지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으며, 현재 1심 진행 중인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공동소송이 최종 승소하게 되면 소비자 공동소송의 트리플크라운을 획득하게 된다.

조연행 회장은 “급변하는 소비환경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소비자운동이 필요한 시점에 중책을 다시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법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에 되도록 노력하고,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권익 3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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