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가 생명보험사에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지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건수가 연간 5000건에 이르러, 생명보험사 보험금청구 200건당 1건(0.51건)이 강제해지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보험금 청구후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강제로 해지당한 건수가 많아, ‘청구계약건수대비 해지건수율(보험금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회사는 한화생명, KDB생명, AIA생명이 0.8%대로 가장 높았다. 이어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푸르덴셜생명이 0.6%대로 뒤를 이었다. 강제해지 건수로는 TM영업을 하는 라이나생명이 6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560건), 한화생명(372건)이 뒤를 이었다.
금소연은 “이러한 경우는 생명보험사들이 청약시 고지의무위반 등 계약심사를 대충 처리하여 계약을 성립시킨 후 보험료는 받아 이익을 챙기다가, 보험금 청구시에 까다롭게 심사하여 ‘고지의무 위반’등을 트집 잡아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키는 나쁜 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소비자가 보험청약시 보험사가 철저하게 심사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 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충 심사하여 보험료를 거두어 들이다가 보험금지급이 없으면 수입으로 잡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켜 소비자 민원을 유발하는 나쁜 관행으로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보험사의 악행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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