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고객님 잠시만요. 금소법 설명 대상 업무인지 확인 좀 해보고요.” 최근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들은 말이다. 기자는 보유하고 있던 모 은행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전환하고자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 은행 영업점을 찾았다.
금소법은 6대 판매 규제를 골자로 한다. 6대 판매 규제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이중 적합성 원칙은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확인·제공하는데 있어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품 판매 권유시에는 소비자의 연령과 재산상황, 체결목적, 위험감수능력, 거래성향, 투자성상품의 경험, 설명 이해능력 등 확인서에 본인서명날인이 필수다.
대출 심사를 받을 때도 이 적합성과 적정성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확인서에 잘못 체크할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대 원칙 설명 등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자 현장에서는 앱 등을 이용한 비대면을 권유하기도 했다.
기자는 현재 퇴직금을 확정기여형(DC)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를 펀드상품에 분산투자하고 싶다고 하자 은행원은 “창구에서 할 경우 금소법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앱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이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생소한 고령층 등에게는 어려운 방법이다. 고령층은 아직 ‘언택트’보다는 대면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온라인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점포의 통폐합이 이어져 3년 만에 가장 많은 304개 지점이 합쳐지거나 사라졌다.
결국 금융소외계층의 금융활동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소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층과 같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편의성 강화도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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