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고객님 잠시만요. 금소법 설명 대상 업무인지 확인 좀 해보고요.” 최근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들은 말이다. 기자는 보유하고 있던 모 은행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전환하고자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 은행 영업점을 찾았다.
금소법은 6대 판매 규제를 골자로 한다. 6대 판매 규제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이중 적합성 원칙은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확인·제공하는데 있어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다.
적정성 원칙은 권유없이 소비자의 자발적 청약시 부적합 상품인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토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상품 판매 권유시에는 소비자의 연령과 재산상황, 체결목적, 위험감수능력, 거래성향, 투자성상품의 경험, 설명 이해능력 등 확인서에 본인서명날인이 필수다.
대출 심사를 받을 때도 이 적합성과 적정성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확인서에 잘못 체크할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대 원칙 설명 등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자 현장에서는 앱 등을 이용한 비대면을 권유하기도 했다.
기자는 현재 퇴직금을 확정기여형(DC)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를 펀드상품에 분산투자하고 싶다고 하자 은행원은 “창구에서 할 경우 금소법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앱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이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생소한 고령층 등에게는 어려운 방법이다. 고령층은 아직 ‘언택트’보다는 대면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온라인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점포의 통폐합이 이어져 3년 만에 가장 많은 304개 지점이 합쳐지거나 사라졌다.
결국 금융소외계층의 금융활동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소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층과 같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편의성 강화도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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