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17일 “신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금소법 및 하위규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의 경우 최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금융상품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열람 관련 의무 ▲핵심설명서 마련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 등의 시행이 유예된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금융업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감독 추진 과정에서 금융당국 내 관련 부서들 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금소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주문했다.
오는 4월부터는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 회의를 매달 열고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법령해석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침도 마련한다.
아울러 금소법 관련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제공하기로 했다.
각 금융권 협회는 설명회 개최, 금융권 임직원 교육, 영업현장 브로셔 배포, 금융교육 등을 진행한다.
금융위는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농협·수협·산립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금소법 수준의 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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