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전 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연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소법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은행 내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위튜브(WeTube)’를 통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콘텐츠 등록 후 1주일간 9000여명의 직원이 시청했다.
화상 연수도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전 영업본부 및 직할 같이그룹(VG)별 화상 연수를 통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영업현장의 변화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전 직원 대상 사이버 연수를 실시해 금소법 주요 내용과 필수 준수사항을 교육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품별 판매프로세스를 새롭게 마련하고, 영업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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