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7개 금융협회는 24일 은행회관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광수닫기
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 나재철닫기
나재철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닫기
정희수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닫기
정지원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닫기
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닫기
박재식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등 금융협회장 모두 참석했다.김광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거래 전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금융공학이나 ICT의 발달과 함께 금융상품의 종류나 판매 채널이 다양화·다변화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도 그만큼 스마트해지고, 소비자주권에 민감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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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율결의 행사에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금소법 시행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과 모범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김·장법률사무소 구봉석 변호사는 금소법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금소법 시행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에 미칠 영향, 판매행위 규제 준수 방안,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정주 신한은행 부장은 금소법 시행 준비 TF 운영 경과와 금융소비자보호오피서, 신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소비자보호강화 조치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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