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조위원을 위촉할 때 금감원장이 단체의 추천을 거쳐 조정대상 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금감원장이 별도 절차 없이 위촉했던 데서 보강한 것이다.
분조위원의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신분보장과 관련된 조항도 신설하도록 했다.
또 분조위에 참석하는 위원을 선정할 때 회의마다 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된 위원이 참석하도록 했다.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현행으로는 분조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분조위에 참석하게 돼 있다.
분쟁조정 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분조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현행은 금감원장의 결재로 제·개정을 할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분조위의 위상이 바로 서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금융 신뢰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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