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조위원을 위촉할 때 금감원장이 단체의 추천을 거쳐 조정대상 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금감원장이 별도 절차 없이 위촉했던 데서 보강한 것이다.
분조위원의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신분보장과 관련된 조항도 신설하도록 했다.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현행으로는 분조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분조위에 참석하게 돼 있다.
분쟁조정 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분조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현행은 금감원장의 결재로 제·개정을 할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분조위의 위상이 바로 서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금융 신뢰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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