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제도가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 양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분조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분조위원의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신분보장과 관련된 조항도 신설하도록 했다.
또 분조위에 참석하는 위원을 선정할 때 회의마다 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된 위원이 참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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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분조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현행은 금감원장의 결재로 제·개정을 할 수 있다.
이밖에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별도의 분조위 허가 절차 없이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분조위의 위상이 바로 서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금융 신뢰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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