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ITC는 지난달 확정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또 ITC가 증거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이 같은 증거인멸이 진행된 것에 대해 "법적 의무와 판사가 정한 일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ITC는 SK의 10년 수입 금지를 명령한 최종판결에 대한 근거도 밝혔다.
당초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수입금지 최소 5년을, SK가 1년을 주장했다. 그러나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경쟁사 보다 10년을 앞서서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ITC는 "SK는 훔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이내에 해당 영업비밀상의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며 "SK는 그야말로 LG로부터 훔친 모든 영업비밀 기술을 10년 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ITC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은 폭스바겐과 포드가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포드에 대해선 "4년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통해 내년 2월 신차 출시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후에는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사실상 유예기간 동안 SK이노베이션이 아닌 다른 배터리 공급사를 찾으라는 의미에서 내린 판결로 이해된다.
ITC는 "포드처럼 SK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장래 사업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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