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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긴 LG, 배터리 수주전에서도 웃나

기사입력 : 2021-02-15 12:00

(최종수정 2021-02-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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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이미지 확대보기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 벌인 배터리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이번 소송이 글로벌 배터리 수주경쟁에서 시작된 만큼 향후 시장 동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통해 LG측 손을 들어줬다. ITC는 LG 영업비밀을 침해한 SK 배터리 등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단 이미 공급계약을 체결한 포드·폭스바겐 차세대 전기차향 제품에 대해서는 각각 4년과 2년 한시적인 수입을 허용했다.

ITC는 예외조항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 "이들(포드·폭스바겐)이 새로운 부품 공급사를 바꾸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라고 판결했다.

폭스바겐 MEB 전기차 ID4.이미지 확대보기
폭스바겐 MEB 전기차 ID4.

SK의 수입금지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포드와 폭스바겐은 예외기간 이후 배터리 공급사를 바꿔야 할 수밖에 없다. 그간 SK와 수주경쟁을 벌여온 LG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2019년 LG화학은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수주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우린 수익성이 전제되지 않는 저가수주를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였다. 당시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MEB)에 공급할 배터리 계약을 따냈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LG는 이를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하고 불편함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이후 전개된 LG와 SK와 소송전도 당시 수주건과 무관하지 않다. LG는 ITC에 "SK가 LG의 배터리 원자재 부품명세서 등 영업비밀을 탈취해 원가구조를 파악하고, 수주에서 낮은 가격에 입찰하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LG는 영업비밀소송에서 승리한 이후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한국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며 "여기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는 SK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또 "SK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미래 수주를 위한 사업 기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LG는 합의금으로 2조~3조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SK가 합의 말고는 선택지가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 수입금지 조치를 뒤집을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바이든 정부가 거부권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미국 산업 보호'가 ITC의 예외조치로 인해 명분이 약해졌다. 또 미국 정부가 지식보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기업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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