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 품목에 대해 향후 10년간 미국 내 수입을 금지시켰다.
앞서 LG에너지루션은 자사 직원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관련 경영·기술정보를 훔쳐갔다며 2019년 4월 ITC와 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ITC는 작년 예비판결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측 손을 들어줬다. 이는 이번 최종판결로 이어졌다.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향후 10년간 미국사업 차질을 받게 된 SK이노베이션은 거부권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최종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거부권 등 남은 절차를 통해 미국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친환경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수 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측에 실제 손해액, 징벌적 배상,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해 2조원이 넘는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가 수주한 폭스바겐 등 배터리 공급계약도 LG의 원가 정보를 활용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상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댜.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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