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오늘(5일) 회의를 열고 내일 열리는 대한항공 임시 주주총회 정관변경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2조5000억원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조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커진다.
조원태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이후 국민연금 이전에도 주주의 반대는 있었다. 지난해 11월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주주인 KCGI가 제동을 걸었다.
당시 KCGI는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산업은행이 조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한진칼에 직접 자금을 투입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KCGI의 가처분 신청 이유였다.
재판부는 KCGI가 문제 삼은 한진칼의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KCGI 측 주장처럼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과다.
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글로벌 항공 TOP7 도약을 선언한 조원태 회장. 지난해 KCGI발 암초를 넘은 그가 내일 임시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반대를 극복하고 아시아나항공을 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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