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1일) KCGI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CGI는 지난달 25일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직접 자금(약 5000억원)을 투입, 신주를 발행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식은 위법하다며 해당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KCGI가 문제 삼은 한진칼의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한다면 조원태 회장은 ‘글로벌 TOP10 항공사’를 보유하게 된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총 251대(올해 상반기 기준)의 항공기를 보유, 에어프랑스・루프트한자와 견줄 수 있는 규모로 커지게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요도가 높아진 화물 분야 또한 세계 7위로 올라선다.
한진그룹은 해당 M&A 완수 의지를 확고히 했다. 한진그룹은 법원 판결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KCGI를 비롯한 3자연합도 책임 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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