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조원태닫기조원태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사진)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이르면 오늘(1일) 판가름 난다.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하 가처분) 인용・기각이 발표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가처분 인용・기각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 심문을 열고 한진칼과 KCGI의 의견을 들은 뒤 반박 서면을 받아 법리검토를 진행해왔다. 산업은행이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 내일(2일)인 점을 고려하면 오늘 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기각 발표는 조원태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한진그룹과 산업은행은 예정된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산은의 투자도 백지화되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매각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3분기 58억원의 분기 영업이익(별도 기준)을 기록했다. 전분기(1151억원)에 이은 연속 흑자다. 매출은 7311억원이다.
부채비율은 소폭 하락했다. 3분기 아시아나항공 부채비율은 2308.07%로 전분기 2365% 대비 57.89%포인트 낮아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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