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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가계부채 관리방안, 서민·실수요자 보호 대원칙 하에 마련”

기사입력 : 2020-11-13 15:02

(최종수정 2020-11-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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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 철저히 점검
서민·실수요자 보호 하에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은 지속하면서, 가계 부채의 잠재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혓다.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2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 서민과 소상공인의 실수요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라며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당국이 직면한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하에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가 준수되고 있는지 매월 점검하고, 소득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그 취급과정 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기관별 평균으로 관리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서민·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넓혀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은행권에 적용되는 DSR 70% 초과 및 90% 초과 비중 관리기준을 하향조정해 고위험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서울 등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차주별 DSR이 적용돼왔다”라며 “앞으로는 연봉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 중 1억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도 차주별 DSR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필요 시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업 관계자들에게도 지난 9월 은행권이 수립한 자율관리 목표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연말에는 통상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금융지원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6000억원,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조5253억원이 집행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서는 29조8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조8000억원이 지원됐다.

시중은행 금융 지원 실적의 경우 지난 11월 6일까지 230만건, 242조3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됐다. 유형 별로는 신규대출이 160만8000건(104조5000억원)이 실행됐다. 기존 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은 69만2000건(137조8000억원) 이뤄졌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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