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인가받지 않고 투자중개업을 한 사실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수사당국에 고발하거나 통보를 해서 벌금이나 또 다른 형사처벌을 받게 했으면 지금과 같은 사모펀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업무상 횡령, 무인가 투자중개업, 업무 보고서 허위제출 등을 이유로 기관 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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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은 위원장은 윤 의원이 “자본시장법 위반사건 처리를 (금감원과) 금융위가 같이한다고 이해하면 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업무상 횡령, 무인가 투자중개업, 업무 보고서 허위제출 세 가지로 제재 조치가 내려졌는데 금융당국이 더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냐“는 질문에는 ”기관은 과태료가 있고 임원은 해임 권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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