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도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도 함께 추진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보험상품이나 펀드상품 등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위축 가능성 있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영리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라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에 도입하고,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적용된다. 제외신고를 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발생한다.
집단소송 소 제기 및 소송허가 절차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기본구조·규정을 바탕으로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실효성 제고 위해 꾸준히 제기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로,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으로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주로 이윤추구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악의적 위법행위의 유인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적 도입 위해 상법으로 도입된다.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집단소송제가 확대되면 정상 판매 상품에도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 금융권에서는 소송 남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면서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상품(DLF) 사태나 라임사태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정이 강화돼 금융사를 더욱 옥죄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될 수 있어,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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