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금융사의 위법한 상품 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금융사가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권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전재수 의원 측은 그러나 당초 논의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액 추정제도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내용은 제외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에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개정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겸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전환하면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리중개업자로 하여금 판매수수료를 고지하도록 하고,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게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피해보상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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