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금융사의 위법한 상품 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금융사가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권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금소법은 올해 3월 24일 제정돼 오는 2021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합해 규정했다.
개정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겸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전환하면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리중개업자로 하여금 판매수수료를 고지하도록 하고,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게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피해보상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권에서 지난해부터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소법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재수 의원은 금소법 개정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을 보완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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