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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여당' 21대 국회, 금융소비자보호 입법 논의 탄력 전망

기사입력 : 2020-04-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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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20%까지 하향 공약…금소법도 촘촘 시행 예상

국회의사당 전경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 과제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공약집을 보면, 금융분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 등의 공약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다. 고객의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의 실효성 확보,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도입이 포함됐다.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고, 소비자보호 기능 수행 심의기구 의장을 CEO(최고경영자)로 두는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등도 담겨 있다.

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중립성 확보, 조정당사자 출석·항변권 보장 등을 열거했다.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도 기본으로 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을 통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을 공약했다.

또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취지로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20%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 추진도 포함했다. 이자제한은 정의당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불법 사금융으로 오히려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민금융지원기금 신설을 추진하며 복권기금 출연 상시화를 위한 기금 신설 근거 마련을 약속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도 공약했다.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효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동산 및 지식재산권을 한 건으로 통합해 담보로 설정하는 일괄담보제도의 도입 등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 추진도 포함했다.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도 공약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로 전환 후 주식과 편드, 펀드상호 간,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도록 추진한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는 미래통합당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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