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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피해액 3배 과징금 부과…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07-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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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표, 대책 수립 및 징계 조치기준 마련해야

금융소비자 피해액 3배 과징금 부과…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비롯한 연이은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와 관리부실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5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지난 6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등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와 운용사의 불법 운용, 관계 기관의 관리부실 등이 결합됐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22개의 펀드에서 5조 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연이은 금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완전판매와 관리부실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회사 대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여기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자산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의 대표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한 대책 수립과 정기점검실시,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액의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의 철저한 주의의무를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건전성 규제나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며, “불완전판매와 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판매사의 관리책임과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이은 금융사고로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자발적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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