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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시행

기사입력 : 2020-03-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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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하 금소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은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본격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오는 2021년 3월 중 예정이다.

다만 ‘금융상품자문업’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소법 제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제시한 제정 금소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개별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되는 게 핵심이다.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하다.

또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금지명령도 가능해진다.

분쟁조정, 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해서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다.

또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진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시 판매자는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기간 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행사하고 지급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불완전 판매를 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투자상품 위험등급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며, 그동안 시장 자율로 운영되던 금융상품 비교공시도 법제화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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