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된 법률은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본격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오는 2021년 3월 중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소법 제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제시한 제정 금소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개별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되는 게 핵심이다.
또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금지명령도 가능해진다.
분쟁조정, 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해서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기간 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행사하고 지급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불완전 판매를 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투자상품 위험등급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며, 그동안 시장 자율로 운영되던 금융상품 비교공시도 법제화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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