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27일 각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서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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