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하나은행,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안' 결정시한 연장 요청 결정

기사입력 : 2020-07-21 14:02

(최종수정 2020-07-21 14:1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21일 이사회 개최 "신중 검토 필요…다음 이사회까지 연기"

하나은행 본점 / 사진= 하나은행이미지 확대보기
하나은행 본점 / 사진= 하나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 수용 여부 답변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측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배상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하지 못해 금감원에 연장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분조위 결과 수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정 기한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매사는 오는 7월 27일까지 분쟁조정안에 대한 결정 여부를 금감원에 알려야 하는 시한이 다가왔는데 하나은행의 경우 연장 요청을 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판매사 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