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측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배상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하지 못해 금감원에 연장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매사는 오는 7월 27일까지 분쟁조정안에 대한 결정 여부를 금감원에 알려야 하는 시한이 다가왔는데 하나은행의 경우 연장 요청을 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판매사 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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