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사모펀드 사태 대응과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주요현안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우선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원금 전액반환을 결정했으며,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당 운용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8월부터 진행되는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진행하고, 금융위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에 대한 면책 방침을 마련하고,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했다. 금융부문이 실물경제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면서 금융시장이 조기에 안정을 회복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다.
P2P대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8월부터 시행되는 P2P법을 통해 적격 업체에 한해서만 법상 등록을 허용하고,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윤석헌 원장은 가계·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 노력과 고강도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연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애로에 대응해 금감원은 시중은행과 협력해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현장지원단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원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취약차주 등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관리 컨설팅 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늘(29일) 진행된 정무위 업무보고에 금감원에서는 윤석헌 원장을 비롯해 김근익 수석부원장과 최성일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 김도인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동회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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