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분쟁조정안 수용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지만 판매사들의 기한 연장 요청에 따라 금감원은 “재연장은 없다”고 못박으며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판매사 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이중 신영증권은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을 진행하기로 해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매사 입장에서는 전액 배상의 전례가 없으며, 배상 주체에서 운용사가 빠지면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판매사들이 모두 떠안는 상황이다. 다만 하반기 라임펀드 관련 판매사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판매사들은 100% 배상 수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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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해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하면서 권고안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금융회사에 대해 압박에 들어갔다.
‘편면적 구속력’은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의 경우 소비자가 조정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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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헌법상 모든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 분쟁조정 결과를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판매사와 금융당국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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