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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안’ 수용 기한 D-2…판매사 수용 하나

기사입력 : 2020-08-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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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기안 27일…추가 연장 없어
첫 전액 배상 이뤄질지 관심 모아져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안’ 수용 기한 D-2…판매사 수용 하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 수용 기한이 이틀 남겨두면서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분쟁조정안 수용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지만 판매사들의 기한 연장 요청에 따라 금감원은 “재연장은 없다”고 못박으며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상황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오는 26~27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안건을 상정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이사회를 열기로 확정한 상태이며 다른 판매사들도 26~27일 중 이사회 일정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판매사 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이중 신영증권은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을 진행하기로 해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판매사들은 지난달 각각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배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금감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판매사 입장에서는 전액 배상의 전례가 없으며, 배상 주체에서 운용사가 빠지면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판매사들이 모두 떠안는 상황이다. 다만 하반기 라임펀드 관련 판매사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판매사들은 100% 배상 수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들의 금감원 분쟁조정안 불수용 및 연장 요청으로 소비자 피해 배상이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분조위 실효성 강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헌 원장은 최근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해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하면서 권고안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금융회사에 대해 압박에 들어갔다.

‘편면적 구속력’은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의 경우 소비자가 조정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금융분쟁에서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분조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편면적 구속력’ 추진이 본격화 됐다.

다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헌법상 모든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 분쟁조정 결과를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판매사와 금융당국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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