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6월 30일 열린 분조위에 오른 라임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인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게 주요 결정 배경이다.
이번 분쟁조정건 해당 펀드는 1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 규모이고, 판매사 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하나은행 측도 "분조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당행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검토 결과는 당행의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신속한 시일내로 투자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사회 등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분쟁조정은 금융사와 투자자 양쪽이 조정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조정이 비로소 성립된다.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 대한 추가 분쟁조정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토대로 자율 조정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제시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모펀드는 2019년 12월말 기준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4개며, 173개 자펀드 1조6679억원 규모다.
플루토 TF-1호 외 나머지 3개 모펀드는 손실 확정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분쟁조정 등 절차가 가동되지도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까지 라임자산운용과 관련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은 은행 대상 366건, 증권사 대상 306건 등 총 672건에 달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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