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라임 레포플러스 9M 사모 N-1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51%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선지급 방안을 토대로 했다. 앞서 우리, 신한, 하나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선지급 방안을 수용한 바 있다.
NH농협은행은 우선 선지급 동의서에 서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51%까지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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