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보안원은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지난 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분야 첫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데이터(정보집합물) 결합,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 적정성 평가 등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실시했다.
금융보안원은 대용량 데이터 결합과 가명·익명처리, 안전한 파일 송·수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의 데이터와 통신·유통 등 제3자의 데이터간 결합을 수행했다.
데이터 결합 과정을 자세히 보면, 다수의 결합의뢰기관은 상호합의하에 결합키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가명 처리 후 안전한 방식으로 전문기관에 전달하여 결합을 요청한다.
이후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키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결합하고, 결합키를 삭제하며, 결합 결과물을 가명 또는 익명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정성평가위원회가 적정성을 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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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의 ‘금융빅데이터 페스티벌(공모전)’에서 사용할 데이터 익명 처리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의 사전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금융분야 처음으로 데이터 익명 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완료했다.
데이터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적정성 평가 의뢰기관이 자체적으로 자신이 가진 데이터를 익명처리하고, 해당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신청한다.
이후 데이터전문기관이 적정성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적정성 평가 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의뢰기관은 추가 익명처리를 수행한다.
적정하게 익명처리 되었다고 평가 된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은 적정성평가 결과서를 교부한다.
금융보안원은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통신사·유통사 등 결합의뢰기관이 결합 신청과 진행현황 및 이력 조회, 데이터 송·수신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데이터를 결합한 후 결합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만을 제공할 수 있는 원격분석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전문기관과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금융데이터거래소를 연계해 데이터 결합과 결합 데이터 구매, 데이터 구매와 구매 데이터 결합을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기닫기
김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보안원장은 “금융회사, 통신사, 유통회사 등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편리하게 분석·활용하고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유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데이터 사업과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 첫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금융보안과 데이터 활용·보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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