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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거래 주의”…연이자 환산시 1000% 달해

기사입력 : 2020-07-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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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콘서트 티켓 구입 등 청소년 유인
대리입금 광고 제보 2100건…피해신고 2건 불과

금감원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거래 주의”…연이자 환산시 1000% 달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금융·법률 취약계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사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2100건이지만 실질적인 피해신고는 2건에 불과하다.

대리입금이 소액이고, 청소년들은 돈을 빌린 사실을 주위에 알리려하지 않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규모에 비해 신고가 미미한 상황이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한 후 콘서트 티켓과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하여 10만원 내외를 2~7일 단기로 빌려주고 있다.

또한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이자)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1000원∼1만원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 대차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우나 단기간의 이자율이 20~50%로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의 수준에 달한다.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심지어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은 수고비나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을 게시하며,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사채이므로 청소년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 발생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연락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나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자연스레 체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 가정에서 청소년 생활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통해 전국 초·중·고에 가정통신문을 배포하여 대리입금 등 불법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리입금을 포함해 청소년 관련 불법금융 교육 콘텐츠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제작해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부터 구축한 ‘1사 1교 금융교육’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금융회사 학교교육시 대리입금 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1사 1교 금융교육’에는 4264개 금융회사 본·지점과 7772개 학교가 참여 중이며, 지난해에는 1만 454회의 금융교육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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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대리입금’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사전예방을 위해 대리입금 관련 유의사항 적극 안내하고, 금융교육도 강화하며,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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