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1일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 상황과 그간 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해 2020년 대비 ‘180원 감액’된 시간급 8410원을 2021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100여년 만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한국 경제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될 정도로 실물경제와 일자리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우리와 유사한 산업 경쟁국 중에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과 인상 속도가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임금, 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은 “2001~2020년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8.8% 인상됐는데, 이는 동기간 물가상승률(2.3%)의 3.8배, 명목임금상승률(4.7%)의 1.9배에 달한다”며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4.7배 높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율(16.5%)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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