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1일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 상황과 그간 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해 2020년 대비 ‘180원 감액’된 시간급 8410원을 2021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은 최초안 제시 근거로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 및 역성장 가시화 △최저임금의 가파른 성장 속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상황 악화를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우리와 유사한 산업 경쟁국 중에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과 인상 속도가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은 한국의 2020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62.4~62.8%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 추정치가 사실이라면, 한국과 직접적인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독일보다 20~30%p 높다. 최근 3년(2018~2020)간 인상 속도도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2.0~8.2배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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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은 “2001~2020년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8.8% 인상됐는데, 이는 동기간 물가상승률(2.3%)의 3.8배, 명목임금상승률(4.7%)의 1.9배에 달한다”며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4.7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져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내년부터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추가 부담증가가 예상되는데, 소상공인의 54.2%가 연간 영업이익이 3000만원 미만에 불과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율(16.5%)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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