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월 29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마이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 "소비자 중심, 산업의 확장성, 상호주의와 공정경쟁, 정보보호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1세션에서는 '나의 데이터, 금융과 IT를 만나다'를 주제로 기업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금융업계 대표로는 KB국민은행이 발표에 나섰다. 데이터 유통과 활용이 활성화되면 은행만의 데이터에 한정된 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타산업간 비즈니스 결합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객 이해가 고도화 되고 맞춤형(Tailor Made)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도 짚었다. 자사 'KB마이머니' 앱을 통해 2016년 9월부터 시행중인 PFM(개인자산관리) 서비스도 소개했다.
빅테크 업계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은 기술, 정보, 금융이 플랫폼에서 서로 연결(Connect)되는 마이데이터 사업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2세션에서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신용정보팀이 마이데이터 허가설명회를 진행했다.
마이데이터를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기반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개인 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겸영업무(자산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업무 등), 부수업무(정보관리 및 데이터 산업 관련 업무 등) 범위를 소개했다.
허가요건은 최소자본금 5억원 등 자본금 요건, 보안체계의 적정성 등 물적요건, 대주주 출자능력 등 적격성 요건, 임원자격 요건, 전문성 요건 등 6개 요건을 제시했다.
심사기준으로 자본금의 경우 납입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이 꼽혔다. 자본금 조달의 적정성은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사업계획 타당성 중에서는 사업계획 서비스의 경쟁력 및 혁신성, 영업개시 후 수입 지출 전망의 합리성 등이 포함됐다.
대주주적격성 심사의 경우 최대주주와 주요 주주(의결권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가 대상이다. 금융기관 , 내국법인 , 내국인 , 외국법인 , PEF 또는 SPC 인 경우 등 대상의 법적 실체에 따라 각각의 심사 요건을 규정한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면 금감원 감독과 검사 대상에 포함돼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2년 주기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상시검사 등을 받게 된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어 서정호 금융연구원 박사, 최경진 가천대 교수, 조재박 KPMG 본부장,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김철기 신한은행 본부장, 강현정 변호사 등이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이날 포럼 참석자는 사전신청자로 제한됐으며, 행사는 금융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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