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6월 29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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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IT 기업, 전문가 등이 초청됐다.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김영기닫기
김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보안원장, 그리고 금융업계에서 허인닫기
허인기사 모아보기 KB국민은행장, 빅테크(Big tech)에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핀테크에서 이승건닫기
이승건기사 모아보기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이 참석했다.1세션에서는 '나의 데이터, 금융과 IT를 만나다'를 주제로 기업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마이데이터 산업과 금융의 미래'를 발표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한눈에 파악해 '포켓금융(Pocket Finance)'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 등을 소개했다. 향후 마이데이터(조회)와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서비스업)(이체)를 결합한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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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업계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은 기술, 정보, 금융이 플랫폼에서 서로 연결(Connect)되는 마이데이터 사업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2015년 2월 토스 서비스를 내놓고 누적 가입자가 1700만이 넘은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금융사가 아닌 금융 서비스 회사로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강조했다. 마이데이터 안착을 위한 제언으로 합리적 운영체계, 포괄적 데이터 개방, 상호주의 등을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마이데이터를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기반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개인 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겸영업무(자산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업무 등), 부수업무(정보관리 및 데이터 산업 관련 업무 등) 범위를 소개했다.
허가요건은 최소자본금 5억원 등 자본금 요건, 보안체계의 적정성 등 물적요건, 대주주 출자능력 등 적격성 요건, 임원자격 요건, 전문성 요건 등 6개 요건을 제시했다.
심사기준으로 자본금의 경우 납입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이 꼽혔다. 자본금 조달의 적정성은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사업계획 타당성 중에서는 사업계획 서비스의 경쟁력 및 혁신성, 영업개시 후 수입 지출 전망의 합리성 등이 포함됐다.
대주주적격성 심사의 경우 최대주주와 주요 주주(의결권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가 대상이다. 금융기관 , 내국법인 , 내국인 , 외국법인 , PEF 또는 SPC 인 경우 등 대상의 법적 실체에 따라 각각의 심사 요건을 규정한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면 금감원 감독과 검사 대상에 포함돼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2년 주기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상시검사 등을 받게 된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어 서정호 금융연구원 박사, 최경진 가천대 교수, 조재박 KPMG 본부장,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김철기 신한은행 본부장, 강현정 변호사 등이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이날 포럼 참석자는 사전신청자로 제한됐으며, 행사는 금융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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