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업무위탁과 중개 구분을 입법으로 명확히하거나 별도 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영학회·경제학회·금융정보학회·금융학회·재무학회 주최로 열린 '데이터 경제 시대의 기업경영과 향후 정책과제'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현행법은 업무위탁과 중개의 구분을 전제로 구성된다. 정순섭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를 금융업으로 규제할 지 아니면 업무위탁으로 규제할 지의 문제"라며 "업무위탁과 중개의 구분을 입법으로 명확히하거나 별도 규제 단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정순섭 교수는 "업무수탁자인 플랫폼에서 투자광고가 이루어질 경우 광고와 업무위탁의 구분이 가능한가의 문제도 있다"며 "금융규제상 광고와 권유에 대한 규제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통해 일반규제와 개별규제로 정비되는 가운데 데이터의 법적 취급과 관련해서도 소개했다. 정순섭 교수는 "거래의 대상으로서 데이터의 법적 취급에 관해 소유권에 준하는 지배권을 인정하거나 당사자들의 계약에 기반한 규율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보규제와 금융업법의 관계에서 신용정보법의 정보법으로서 지위를 명확화하고, 금융실명법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법 및 정보규제법과 실명확인 및 비밀보장에 관한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순섭 교수는 "이용자 관점에서 규제 중복을 피하고 정보보호법 체계 단순화를 위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과 비밀보장을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확인이나 일반정보보호법상 정보보호체계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업과 비금융업 간의 분화와 재결합이 정보의 남용 이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정순섭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그 적용범위와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능별 규제 전환 흐름도 강조됐다. 정순섭 교수는 "현행법상 상품별, 기관별 규제로는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능을 중심으로 결제, 수신, 자금공여, 자산운용, 위험관리 분야의 일반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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