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신속히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사전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정 공고, 사전접수·심사, 접수·심사 등 지정 절차를 운영한다.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전문기관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절차를 운영하게 된다.
우선 데이터 결합 초기인 만큼 엄격한 인적, 물적, 관리체계 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을 우선 심사·지정하고, 추후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지정 신청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접수하나 심사시 패스트 트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8월 개정법 시행 이후 최종적으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서초구 '서초교대e편한세상' 41평, 10억 오른 41억원에 거래 [일일 신고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053017540607971e41d7fc6c2183101242202.jpg&nmt=18)



![[인터뷰] 김경대 용산구청장 “개발은 더 빠르게, 안전은 더 촘촘하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0400345101735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