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 코나아이, 한국어음중개 등 3개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25조)에 근거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캐피탈과 손잡고 네이버페이 판매현황·품목·반품률·쇼핑등급 등을 주요 분석데이터로 협업한다.
코나아이는 애큐온캐피탈과 협업해 코나플랫폼 충전·결제이력, 상품 구매내역 등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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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음중개는 삼성카드와 손잡고 카드사가 보유한 정보 이외 중소기업이 거래한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 정보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법인카드 이용한도 수준을 산출하는 서비스를 한다. 전자어음/매출채권의 발행사, 만기, 거래내역 등을 활용한다.
한국어음중개와 협업 금융회사인 삼성카드는 제1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는데 양사 합의로 지정된 서비스 내용 변경을 희망해서 기존 지정을 철회하고 변경된 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해 이번에 지정됐다.
지정대리인 제도가 2018년 5월 시행된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31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고, 현재까지 총 11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
제6차 지정대리인은 오는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10월 중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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