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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소명부족"

기사입력 : 2020-06-0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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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경영권 승계 의혹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 직후 대기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16시간만에 귀가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측은 지난 2일 외부 전문가가 이번 건에 대한 기소 등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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