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변경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정'을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이번 심사에서 핵심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내용이 지난 5일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이 흘러나오는 것은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내용이 '스모킹건'이라면 이재용측이 대응하기 힘든 심사 당일 꺼내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삼성 입장에서도 여론전을 피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삼성을 향한 여론은 이 부회장이 구속된 2017년과 달리 코로나19 국면에서 보인 사회적 역할 등으로 개선된 상황이다.
양측이 이같은 여론전을 주고 받는 이유는 실제 법원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검찰이 구성한 범죄 혐의가 합당하다는 전제 아래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3가지 뿐이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을 결정하려면 3가지 사유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내세워야 한다.
증거인멸 우려는 이번 사건이 1년8개월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도 "50여차례 압수수색과 임원 110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며 그간 수사에 성실히 임했음을 강조했다.
대기업 총수가 도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법해석에서 종종 갈리는 부분이다.
법원이 2017년 이 부회장을 구속할 때도 '도주 가능성'을 명시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 이외 다른 요인이 작용할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시작한 촛불집회에서는 정경유착 척결을 한 축으로 내세운 여론이 우세했다.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을 결정한 판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여론 압박이 법원 판단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다.
재계 관계자는 "구속이 당장 범죄 유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기업과 기업인에게는 범죄자 낙인이 찍힌다"면서 "법원이 원칙에 따라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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