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검찰이 아닌 외부에서 판단해 달라며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오는 11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부의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검찰시민위원에 등록된 각계 전문가 가운데 15명이 무작위로 구성된다. 이들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단 이후 열리는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은 강제력이 없다.
부의심의위원회와 수사심의위 절차는 이날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면 수사심의위 의견과 관계 없이 그대로 기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신청 직후 검찰이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을 두고 "(검찰)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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