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외부 판단을 받기 전에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됐다.
검찰 입장에서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검찰이 권한남용과 수사중립성을 위해 스스로 도입한 이 제도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계에서도 "무리한 수사에 무리한 영장"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이라면 이런 제도는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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